[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석 달 넘는 대대적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의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천7백억 원대 중대한 혐의는 외면하고 신 회장의 변명만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대기업 수사에서 쓴잔을 마신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포스코 수사는 1년 가까이 진행돼 기업 발목잡기라는 비판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는 데 그쳤습니다.
KT·G 수사 역시 '먼지떨이 수사'라는 비난 속에 민영진 전 사장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민영진 / KT·G 前 사장 (지난 6월) : 너무 억울한데 참 그동안….]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하면서 2백 명 넘는 수사관을 투입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소환에 롯데 측에서는 업무가 마비됐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의 대기업 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이 재벌이나 대기업 관련 재판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불만입니다.
이번에도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앞으로 대기업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속 여부로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지훈 / 변호사 : 구속이 검찰 수사의 목적이었거든요, 예전까지는. 지금 법원이 영장 기각하는 이유를 봤을 때는 거의 최근에는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에요. 소명이 안 됐거나 재판이 끝까지 가봤자 실형이 안 될 거라고 판단되면 (기각합니다.)]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롯데그룹 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기업 수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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